상단여백
HOME 단신
[하남] 한국농어촌공사 소송 상고 "적극 대응"적극 대응으로 청구액의 78% 감액..."재정 부담 최소화 총력"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08.20 16:39
  • 수정 2026.08.25 10:24
  • 댓글 0
하남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액 약 10억 1천만 원(2015년 4월 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및 법정지연 손해금)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시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2026년 8월 14일자>

우선, 하남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으로 2020년 4월 최초 소장을 접수 받았으며, 1심 판결 이후 적극 대응해 2심에서 청구액의 78%(약 36억 2천만 원)를 감액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심 판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와 하남시의 부대상고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판결금 지급 여부 및 최종 금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초 청구액은 67억 원이었으나, 하남시는 1심 판결(약 46억 5천만 원) 이후 공익 목적의 도로 복개 및 하부 농수로 활용 상태(1만 2,610㎡)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핵심적인 증거가 됐던 1993년 복개공사 현황 자료를 발굴,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상실한 부분을 특정하고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2심에서 청구액의 78%(약 36억 2천만 원)를 감액시켰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어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펼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 금액은 약 11년간 도로나 하천(공원)으로 이용한 토지의 사용료 성격으로,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서울시 상대로 71억 원 승소)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2심 판결 금액 약 10억 1천만 원은 단순 일회성 손실금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시민들이 도로나 하천(공원)으로 실제 이용해 온 토지(7,015㎡)에 대한 사용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이 누적 청구된 것.

결국 이번 소송전의 원인은 2003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남시가 체결한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무상) 기간은 10년이었음에도 종료 이후 당시 계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문책이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하남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갱신 시점 이전인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청구해 승소(약 71억 원 상당)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확정 판결 전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며 "판결 확정 시 재산세 부과 등 시 재정 보호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전환되는 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철저한 소송 대응과 다각적인 세정 조치를 병행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