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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공무원 실수로 10억원대 예산 ‘손해’오지연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무단 사용 소송 문제 '추궁'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08.14 11:34
  • 수정 2026.08.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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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소송 문제를 추궁했다.

하남시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누락된 채 방치됐고, 202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는 10억 원대다.

담당과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고, 계약 누락 이전에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0억 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 하나로 소송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LH, 국가, 경기도, 민간 소유 토지까지 확대해 계약 없이 사용 중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물으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사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조사부터 착수하고 향후 대책 계획과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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