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6일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음식을 판매하고 주차장, 좌대,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고골계곡 내 (무)허가업소 13개소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6월5일과 7월2일에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차례 발부했고, 이에 불응한 불법 음식점에 대해 8월26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 |
||
이날 대집행에 하남시청, 광주경찰서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명을 동원하고 포크레인 3대, 포터 1대 등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을 취사와 객실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및 좌대로 활용한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도 병행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9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10~12월 3개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