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고골계곡 무허가 음식점, 강제 철거시-용역업체 등 60여명 투입, 12월까지 철거 계속

하남시는 지난 26일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음식을 판매하고 주차장, 좌대,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고골계곡 내 (무)허가업소 13개소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6월5일과 7월2일에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차례 발부했고, 이에 불응한 불법 음식점에 대해 8월26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고골계곡 내 위치한 음식점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의 시발점인 상류지역 오염행위에 의한 수질오염 등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강제철거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집행에 하남시청, 광주경찰서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명을 동원하고 포크레인 3대, 포터 1대 등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을 취사와 객실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및 좌대로 활용한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도 병행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9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10~12월 3개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보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