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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박 전의원 및 김시장과 "금품연루 없다"한겨레신문에 10억원 손배소, 트렁크 수억 수수 강력 부인

"3억원 건넸다는 권모씨 알지도 못해"
한 원장도 "손지사는 관계없다" 진술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광주 오포 개발관련, 박혁규 전 국회의원 및 김용규 광주시장과 연루돼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제기에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4일, 손학규 지사는 본지 등에 보낸 해명 및 성명 등을 통해 박 전의원 및 김 시장을 면회갔을때 검찰에서 손 지사의 뇌물수수 부분을 집중 조사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손 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광주시 오포읍 개발 관련 "명백하게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본인이 공무조직에 항상 공직의 자세를 다하라고 했는데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의 일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할말을 잃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과 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문제가 된 광주 오포와 직간접적으로든 건설사든, 한 원장이든 그 어느누구를 통해서든 단돈 1원의 금품수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지사는 "광주 오포건은 박 전의원때부터 계속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본인을 집요하게 내사를 해 왔는데 나온게 없었다"며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본인은 의혹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박 전의원과 김 시장을 면회갔을때 본인의 개입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검찰이 어떠한 혐의도 밝혀 낸 것이 없다"며 "하지만 공공조직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 "손학규 경기지사 수억원 내물 포착'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서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의 이유로 10억원의 소를 제기하는한편 한겨레신문에 같은 크기 및 활자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한 원장이 브로커에게 받은 10억원대의 돈 중 상당부분이 손 지사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 한 원장은 브로커 함 아무개씨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아파트 시행사인 ㅈ 건설로부터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비자금 십수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손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더해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앞서 조합아파트 시행업체 컨소시엄인 ㅇ건설의 권회장은 검찰에서 '박 전의원과 손 지사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중간에 나와 손지사의 차 트렁크에 3억원을 넣어 보자기로 싼 돈상자를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경기도 광주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청탁로비 수사를 하면서 '손지사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대해 손지사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금원을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권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며 3억원을 받은 사실도 명백히 없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기자가 검찰수사로 밝혀진 것인냥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확인절차 없이 기사화 해 손지사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해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 발행 및 인쇄인, 편집위원장, 사회부장과 기자를 고소했고 한겨레신문 1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손지사는 "1993년부터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1996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바 있으며 2002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약력을 소개한 뒤 "허위 내용의 기사를 확인없이 게재, 배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했다"며 소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수원 경기도 공보관도 "한겨레신문 보도 중 권 아무개가 트렁크에 돈을 실었다고 한것은 이미 대검에서 조사를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인허가 등과 관련해 15억원을 받아 '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로 구속수감된 한현규 경기개발원장도 손지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손 지사와는 관계가 없고 모두 내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15억원 중 10억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시행사인 ㅈ건설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청탁으로 받은 혐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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