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도정소식
[경기]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주택시장 안정 공동 대응
  • 교차로저널
  • 승인 2026.06.30 08:31
  •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