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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게임·음악·출판까지 세액공제 ‘확대’이광재 의원, K-콘텐츠 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지원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08.25 15:52
  • 수정 2026.08.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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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K-콘텐츠 지원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광재 국회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25일 영상콘텐츠에 집중된 제작·투자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음악·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영화·방송·OTT에 집중된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은 제외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음악·출판은 K-콘텐츠의 핵심축이자 다양한 2차 창작물의 원천 IP(지식재산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출판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작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 원천 IP 경쟁력과 외연 확장 견인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아울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대상 역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사에서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제작사 전반으로 넓혀 민간 자본의 다양한 콘텐츠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국은 전통의 게임 강국이었으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음악은 K-팝이라는 세계적인 산업을 일궈내 성과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모든 문화콘텐츠의 원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출판 지원까지 확대하면 K-콘텐츠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분야 간 세제 칸막이를 허물고, K-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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