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은 LH공사 지침,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되어야"
78명의 이택공동주택 가입동의서와 제안서 하남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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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30년 넘은 LH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해야 할 이택대상자들의 공동주택용지 면적에 제한을 둔 것으로, 민간의 경우 그렇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재정착위)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이택대상자는 약 430명으로 인근 신도시보다 월등히 많다.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 16조에 따르면 '이주자대상자들이 결성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로 되어있고, 제17조에 추가 공급면적은 감정가로 산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민간·공공·이택대상자에게 동일하게 감정가로 공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업자는 면적 제한이 없고, 정작 재정착을 유도해야 할 이택대상자들은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재정착위는 줄곧 이택자들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해도 특혜 시비나 논란이 없으며, LH 입장에도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상자 면적만 확대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LH 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면적은 조성원가 이하로, 추가 공급면적은 감정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장준용 위원장은 "30년 넘은 구시대적 LH 지침은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산에서 재정착(간접보상) 모범사례를 적용하면 초이, 감북, 산곡, 미사섬 공공개발 시 수용 주민들과 큰 분쟁 없이 합의가 용이해지고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수용주민들과 입주민들이 상생하는 보다 발전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 제안은 오롯이 그린벨트 50년 규제 지역을 감정가로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함이고, 그 것이 명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점포형 이택'은 토지비와 건축비, 취득세, 인허가비 등 약 27억원의 막대한 비용과 상가 공실로 이택권을 포기하고 전매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재정착 현실화도 매우 어려워 재정착률이 고작 10% 내외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착위는 이에 따라 이택공동주택용지 지침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하남시도 국토부와 이번 5차 지구계획에 A-21블럭 반영을 요청, 협의 중이다.
아울러 재정착위는 78명의 이택공동주택 가입동의서와 제안서를 지난달 하남시에 전달했다. 관련해 재정착위는 LH가 용지공급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은 것이며, 지구계획이 반영되거나 용지공급에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대상자 모집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재정착위가 주관한 간담회에 이광재 의원도 '경제 여건이 만들어져야 재정착을 한다. 돈이 있어야 재정착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감했다"면서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장관과 LH사장, 하남시장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약속한 것을 수용주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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