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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기광주소방서(서장 배영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소화기 등을 물건으로 가리는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방화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신고센터 또는 안전신문고 앱, 인터넷, 119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배영환 서장은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sso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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