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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O 자치행정위원장이 자신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성과시상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은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2월 하남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시행되었으며, 지급 대상과 지급 분야, 심사위원회 운영, 지급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기여 분야의 경우 성과시상금을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급은 관련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O 자치행정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성과 배분이냐?”는 취지로 하남시의 성과시상금 지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성과시상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행정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더욱이 위원장은 조례 심의 당시 지급 대상과 지급 분야, 심사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 이후에는 그 조례에 따라 집행된 행정을 질타하는 모습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와 견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검증이어야 합니다.
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에 따라 집행된 행정을 마치 부당한 행정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집행부를 질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지방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합리적인 논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병용 의장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자당 소속 O 자치행정위원장이 본인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성과시상금 지급을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에 대해 의장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의장님께서도 하남시가 조례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한 성과시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집행부가 그 조례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음에도, 시행 이후 이를 뒤늦게 질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일관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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