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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도공, 겸직 의무 위반 '무더기' 징계특정감사 결과 중징계 5명, 경징계 21명, 주의 22명 처분 내려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07.27 11:22
  • 수정 2026.08.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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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최찬용, 이하 광주도공) 임직원들이 겸직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광주도공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임직원 타기관 겸직 실태 점검'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타 기관 겸직에 따른 규정 위반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광주도공은 인사위를 통해 중징계 5명을 비롯해 경징계 21명, 주의 22명 처분 결정을 지난달 24일 내렸다. 다만, 이번 징계 대상자에 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반 사례 대부분은 대리운전을 통한 겸직으로, 일과 후 부업 형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공 관계자는 "감사업무 당사자이지만, 위반 사례를 말해 줄 수 있는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영리 목적 업무는 법령상 금지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 규정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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