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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연 최대 200만원 대출이자 지원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 김서영 기자
  • 승인 2026.07.24 10:08
  • 수정 2026.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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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전세보증금 3.5억원으로 소득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영 기자  sso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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