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천시민 312명 소송대리…윤석열 전 태통령 상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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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자료사진> © 동부교차로저널 |
[이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천시민 312명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2일 이천시민 31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명당 10만 원씩 모두 3,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며, 배상금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가단12293 손해배상 사건으로, 민선 7기 이천시장을 지낸 엄태준 변호사가 이천시민 312명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전직 시장이 지역 시민들을 대리해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지역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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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준 변호사(전 이천시장) © 동부교차로저널 |
소송은 지난해 9월 1일 ‘윤석열 손해배상소송 이천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관련 법령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 선포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엄태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소송위임의 효력과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양측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뒤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천시민운동본부의 신속한 결정과 시민들의 용기가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진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결실로 이어졌다”며 “지역 시민들의 행동이 대한민국 정치사와 시민운동사에 의미 있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이후 특별사면된 사례를 들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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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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