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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 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여주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기존 연초담배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임에 포함된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여주시 금연구역은 총 5,174개소로 보건소는 이 가운데 식당가, 담배소매점(편의점 등) 약 50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특히 터미널 및 여주역 상가일대 등 인구밀집지, 상습흡연민원 구역에는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금연구역에서 모든담배 제품 사용금지 ▲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담배 경고그림, 문구 의무 표시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기존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여주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 클리닉 상담 문의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887-3620, 36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서영 기자 sso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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