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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이천] 투기 목적 없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18일, 불가피한 사유로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체취득·상속·혼인·동거봉양 등 4개 사유만 1세대 1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유가 아닌 질병 요양, 취학, 직장·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따른 임시 거주, 귀농·귀촌과 같은 불가피 또는 지방 균형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국민들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한 사유를 가졌음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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