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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급대원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김서영 기자
  • 승인 2026.06.09 19:13
  • 수정 2026.06.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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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경기광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해 지속되는 폭행·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에 달하며,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취 상태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며 “출동에 임하는 구급대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 CCTV 운영 등 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급활동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서영 기자  sso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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