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최근 가족단위 캠핑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여주시는 이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진흥법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열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는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사업주에게 근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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