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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청렴한 선진국 진입 관문조성국 前 경민대 교수 · 도서관장 · 법학박사
  • 교차로저널
  • 승인 2016.10.04 14:52
  • 수정 2016.10.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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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국 전 경민대 교수 · 도서관장 · 법학박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이 9. 28. 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 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필자(筆者-趙成國)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런데 9. 27. 000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서신(이메일)이 왔다.

“이 법이 9. 28. 부터 시행되므로 이 법의 주요 내용(요약된 부분) 등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이 법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 ….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을 받고서야 필자도 이 법 단속 대상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사실은 필자가 현재까지 6년째 000지방 검찰청에 민간인 신분으로 간여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장께서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서신 내용 중,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필자는 처음, 이 문구를 읽고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잠시 당황했었다. 글 내용을 다 읽고서야 그 뜻을 알았다.

필자가 검사장께 이메일로 답신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안내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조성국)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 갈 번 하였습니다.

서신 내용 중, 처음에 ‘공무수행사인’을 읽고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내용을 다 읽고 나서야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個人)’”이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 용어를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이라고 한자(漢字)를 병기(倂記)했더라면 즉시 뜻을 알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 28. 검사장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오늘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한자 병용 의견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문서를 보낼 때 뜻이 잘 전달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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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에 의해 한글을 전용(專用)하지만 우리 어원(語源)의 약 70%가 한자(漢字), 30%가 순수한 우리말이고, 고전(古典)은 한자(漢字), 근세 서적은 한글·한자 병기(倂記)로 되어 있으므로 신세대들이 이 서적들과 단절되지 않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국가정책도 한글·한자를 병용(倂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60)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청렴한 선진국 진입 관문(關門)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淸廉)한 선진국이 된 싱가포르(Singapore)를 살펴본다.

리콴유(李光耀 이광요 1923~2015) 싱가포르 전 총리는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청렴한 상징 인물이 모택동(毛澤東, 중국)과 호지명(胡志明, 월맹)인 반면 장개석(蔣介石, 대만) 군대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중국계 젊은이들이 장개석 정부의 부패에 분노하고, 모택동 군대의 청렴함에 끌려 친(親)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대결, 이기려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싱가포르를 청렴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리콴유는‘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라는 명제 아래, 싱가포르를 강력히 통치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로 만들었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싱가포르는 175개국 중 7위(아시아에서는 1위), 한국은 43위였다.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계속 잘 시행하면 투명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이 법이 강력히 시행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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