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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애경,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발의[광주]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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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설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욕구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중에 공포되어 시행 될 예정으로 있다.

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영역 확대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성문 밖 학교 외 3개교에 281명의 학생이 배움에 정진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6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설애경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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