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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남시 건축행정 불감증 걸렸나특정 오피스텔 불법시설물 묵인… 감독 어려움 이유로 뒷짐만

하남시가 풍산지구에 위치한 하남푸르지오오피텔에 대한 건물 내 불법 시설물(에어컨 실외기·환기시설)을 묵인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행정당국인 하남시가 불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은커녕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 처사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 '불법 불감증'에 걸렸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 째 묵인하고 있다 본보의 보도 이후 뒤늦게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후 행위자에게 각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만을 3차례 발부했다. 미이행 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3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경우 배기구는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하남시의 태도다. 특히 하남시가 대단위 오피스텔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계고장만을 발부했을 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되지 않는다.

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과연 이 같은 대규모 오피스텔을 시공을 메이저급 건설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시행했어도 그처럼 느슨한 단속을 했고,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실외기의 경우 하남지역 대부분이 1층에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묵인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되레 반발을 하고 있다. 법에 대해 올바르게 계도해야할 행정당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을 망각한 발언이다.

주민 신모(45·하남시 신장동) 씨는 "누구나 사정은 있겠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대규모 신축건물에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심부름꾼인 행정당국은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남시는 이번 일을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사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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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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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걸음 2013-11-28 12:00:55

    6개월남은 지자체장 선거가 다가오니 시장은 레임덕이 와서 공무원들 눈치보고 복지부동에 시장은 령도 안서고 미치겠고 환장 하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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