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행정이 일반 건설업자들에는 혹독할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면서 일부 업체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정도로 관대해 의문이다.
최근 시 건축행정을 보면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 시민불편사항을 강 건너 불 보듯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인 하남푸르지오오피스텔에 설치된 실외기와 환기시설의 불법설치와 관련, 본보의 지속적인 보도<9월 4,9,16 10월 11일 자>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정비나 규제에 손을 놓고 있어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고위직 간부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부족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들고 있다. 이 같은 관심부족이 이어지면서 실무직원들도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언론 지적보도에도 마지못해 현장을 찾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며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개정된‘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변 건축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경우 불량시공 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주자들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은 2차례의 계고장외에는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오피스텔의 봐주기 의혹은 이곳만이 아니다
입주자들은 "일부 시설물의 경우 실제 건축도면과 다르거나 주차장, 입주자 지원시설, 택배보관함,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량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감사원 기업민원비리감사관 등 관계요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장의 편의주의에 행정이 동참하는 것은 시가 추구하는 열린시정 구호와 공정성에서도 크게 역행하고 있다.
시는 관내에서 시공하는 각종 건설업체들의 발주시 사전에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현장에게 공정성을 기하는 행정을 펼쳐 일부 현장 봐주기 식의 의혹 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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