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인사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지만 민선단체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자라고 해서 이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인사권 행사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하시켜 그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은 급하고 사람 쓸 곳이 많아서라는 이유만으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명분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럴수록 공정한 공직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잣대를 통해 인사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공직인사는 술수와 작전으로 통하는 게 아니다.
최근 연말 퇴임을 조건으로 서기관 승진을 약속했다는 루머가 하남시 정가에서 흘러 나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 어느 조항에도 없지만 인사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심심찮게 자행돼 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승진 혜택을 보는 대신 조기 퇴직함으로써 인사에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직원들 역시 이런 이유로 조건부 인사를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그간 관가에 떠돌던 조건부 승진 인사(人事) 소문에 불과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승진'과 '조기 퇴진'을 맞바꾸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인사의 룰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좀먹는 병폐임에 틀림없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는 지역선·후배이고 친·인척이라고 해서 요직에 보임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특혜를 주는 원칙 없는 인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보복인사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능력과 연공서열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항상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해도 공직자의 진퇴를 지역선·후배와 친·인척으로 결정짓는 밀실거래는 더 이상 곤란하다.
민선 5기 하남시정의 출범과 함께 내세운 '소통·화합·신뢰'라는 기치처럼 단체장은 인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선·후배이고 친·인척에 대한 인사우대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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