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이강순) 보안계는 가짜수입명품(일명 짝퉁)둥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박모(남 4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 등은 금년 1월 부터 서울 명동 일원 상가에 매장을 차려놓고 샤넬, 루이뷔통 등 상표를 위조한 머리핀, 손가방,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 2500여점(시가 1억5천만원)을 일본인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박씨등이 상가 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머리핀, 손가방 등 을 압수했으며 이들 제품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일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하려고 진열, 보관한 혐의로 김모(55 남)등 도소매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안계 직원들이 외국인 범죄 등 동향을 수집하던 중 하남지역 대형 유통창고와 명동일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과 가짜수입 명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투입하여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태록 보안계장은 "중국에서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위조 명품 등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시키는 국내 유통 전문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중" 이라며 "앞으로 불법 수입물품 민생경제침해사범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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