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 허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 내 자판기 등의 설치와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조레를 제정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등을 내세워 제도정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2008년 6월 시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시행키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자판기 운영을 대부분 직원 상조회인 '직장협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식당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 공공기관 및 사기업등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자들도 생계유지의 곤란 등을 내세워 반발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직장협의회가 맡아 운영 중인 시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