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사업중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를 할 때에는 앞으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심사를 이행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은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또, 공사의 경우 1회 이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금액에 20% 이상 증액된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시에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심사는 본청과 실과소, 의회사무과, 읍면동, 지방공사 등의 발주부서에서 진행하며 발주부서는 시장조사나 원가분석, 설계 및 공법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전달하면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 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을 경우 공사나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추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 돼 시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행업체에서는 입찰에 의해 사업 추진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낮출 수 밖에 없어 기업이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는 5억원, 용역은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건 중에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사업은 시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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