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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하는 공청회 요구미사지구 대책위-주공에 공문 발송, 지장물 조사 거부도 강행

하남미사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덕진)는 "정부과 추진하고 있는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헙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환경영행평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자"며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청구이유를 통해  "보금자리 특별법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없이 바로 구역지정이 이루어 지고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 승인지점을 해제지점으로 간주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정부측의 입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됨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3조 1항 및 2항도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재판소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또 "7월로 예정된 지장물조사를 저지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주민의견서를 첨부한 공청회 개최요구 공문을 대한주택공사에 보냈으며 주민, 관계 기관,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나와 질의 응답형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장물 조사에 대해 "절대 응할 수 없다" 며  "지장물조사를 받고 나면 시행자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보상대상자로서 는 협상무기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지장물 조사 거부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소식지를 매월 발행해 3000여명의  토지 주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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