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규제 완화 책 발표
광주, 2단계 협상도 지구단위 물량 모두 확보에 주력
앞으로 광주지역에서는 유원지 등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고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
||
| 정진섭 국회의원 | ||
그동안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의 경우 택지개발에 한해 도시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허용하고 택지가 아닌 도시개발의 경우는 6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택지개발과 같이 최대 50만㎡까지 개발할 수 있게 돼 광주지역의 종합개발이 활황을 띨 전망이다.
또, 현행 6만㎡ 이내만 허용 돼 사실상 조성이 어려웠던 관광지조성사업도 규모 상한제가 폐지 돼 각종 관광시설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과 국계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등을 자유롭게 조성 할 수 있다.
대형건축물도 그동안 판매용은 1만5천㎡, 업무용은 2만5천㎡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면적 규제가 폐지 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은 광주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증설이 허용 돼 공장입지 러시가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11월경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당정협의 및 환경부 등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오영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에서 완화 또는 폐지를 이끌어 냈다"며 "광주지역 외에 아직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팔당수계 시군에서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환경부가 입법과정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6만㎡로 제한된 공업용지조성사업과 1천㎡로 규제되고 있는 첨단공장 신증설에 대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4백㎡로 규제되고 있는 음식숙박시설과 8백㎡로 제한된 일반 건축물도 배출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규모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감토되고 토지용도 전환도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광주시 특정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시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세우고 환경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에 적체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올해 안에 환경부로부터 따 내겠다"고 밝히고 "지난 1단계 처럼 추첨에 의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