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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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4.77%인데 비하여 서구유럽 국가들은 13-14%이며 가까운 일본도 8.5%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조건은 좀 다르지만 대체로 한달에 보험료를 약 1,000달러(95만원) 내야 한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부담이 너무 커 약 4,0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년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적은 부담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워 갔고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공단부담 비율) 부분만 본다면 반쪽 보험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보장성이 80%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하였던 저부담-저급여 탓이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2005년부터 보장성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었고, 6세미만 어린이가 입원 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던 MRI, 식대도 공단에서 지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례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간암으로 진료를 받은 최모씨(55세)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 1억8,900만원 중 본인은 334만원(1.8%)만 부담하였다.
당초 본인부담은 10%인 1,890만원 이었지만 30일 이내에 1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50%를, 그리고 6개월 내에 본인부담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우리국민들도 현재의 60%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의 8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4-5%씩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에 대한 적정화 방안이 지난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비용 지불자인 공단이 신약의 등재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도입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 인구 및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이 예정대로 2008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인 460만명으로 고령화사회(7%)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20%)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확대, 주치의 제도 등 지출구조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좀 더 부담하고, 의료공급자는 합리적인 지불제도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는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개선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더욱 훌륭한 건강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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