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히 파악중에 있으며, 올 해는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회 이의길 위원장 | ||
지방재정법 41조와 하남시재무회계규칙 30조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세입·세출 결산검사'는▷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에 대한 검사를 4명의 위원들이 진행중에 있다.
금주중에 최종 검사의견서 작성을 앞 두고 있는 이의길의원은, 현재까지 검토해 온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개선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원은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즉, 당해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등에서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함에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회장’ ‘사무장’ ‘총무’등에 대한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길 위원장은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집행부의 시정의지가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이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입.세출과 관련된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04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에는 이의길 의원을 비롯해서 안칠권 위원(세무사), 안진열 위원(서부농협), 유찬용 위원(하남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