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667건에 2억1,089만여원, 자동차 45,394건에 15억6,410만여원 등 모두 17억7499만여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 및 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건축물(단,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은 제외)과 경유자동차로 각각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이전한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연2회 반기별로 부과되고 있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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