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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여성은 증가 vs 보호대책은 태부족여성 근로자 보호 위한 근본 대책 절실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늘고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하남, 광주지역 여성들의 경우 여성들이 음식점 서빙이나 버스운전, 할인매장 판매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받는 신체나 정신적 불이익을 예방하기위해서 밤 10시 이후 근로나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이 허가를 받고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과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곳에서만 허가를 받고 야간과 휴일근로가 이뤄지고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사업장들은 적법한 허가 절차없이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하남, 광주지역 음식업소의 경우 여성 종업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야간근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점포들도 11시 이전에는 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노동을 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경인지방 노동청 성남지청도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어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경인지방 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병원과 호텔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허가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데 소홀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개선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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