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을 맞아 벌인 공직기강 감찰 결과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1명을 포함해 경징계 6명, 훈계 6명 등 총 13명의 공무원이 문책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1명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전후 해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었다는 것.
그 결과 A씨는 음식점 대표로부터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고 추석과 설 명절때마다 57만여원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업무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건설사로부터 25만원 상당의 등산화와 30만원 상당 은행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C씨는 모 산업 대표로부터 쇠고기 선물을 받았고 D씨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건설사로부터 4천만원을 빌려쓴 뒤 갚았다.
E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쇠고기 8박스를 선물로 받아 자신 및 상급자, 직원들과 나눠 가졌으며 F씨도 직무와 관련되 업체로부터 1천3백만원을 차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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