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호우로 인해 옹벽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을 입어 긴급복구 된 뒤 광주시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40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인허가 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광주시 실촌읍 소재 삼주아파트가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산 절개지를 받치고 있던 옹벽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물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외장용 콘크리트 수십개가 떨어져 나가 붕괴위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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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와 관련 시는, 아파트 공사관계자로부터 응급복구공사를 벌이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삼주아파트의 107동 외에 8개동의 아파트가 옹벽보다 낮게 건축됐는가 하면 부실 토목공사가 도마위에 올랐고 준공절차 등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런가운데 지난해 3월, 광주시는 삼주아파트 입주민 4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옹벽붕괴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내라며 41억원의 구상권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재난안전을 위해 복구비용이 시 예산으로 투입됐지만 원래 사유물의 하자보수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옹벽 붕괴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아파트 부지로서 적절하지 못한 곳에 아파트를 승인하고 영향평가 등을 잘못한 기관에 의한 인재였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뒤따르고 있어 구상권 제기에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강석오 도의원(광주)은 "입주민들은 아파트 조감도만을 보고 입주한 사람들이고 각종 재난위험을 알지 못했었는데, 재난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 절개지에 가까스로 옹벽을 세우고 옹벽보다 낮게 아파트를 세운 것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강 석오 도의원은 "차후에라도 삼주아파트와 같은 인재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효서 시의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등급을 받은 삼주아파트에 별도의 조치없이 준공을 내 준 것은 수백명의 인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준공"이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험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곳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준 경기도지사나 아파트 인허가를 내 준 광주시장,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등 3자의 책임이 큰데도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경기지사나 광주시장 등이 재해에 따른 손해비용을 담당해야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강석오 도의원은 "구상권 청구액 41억원 중에 책임이 있는 경기도가 절반 정도는 시책보전금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떠 맡는 것이 도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삼주아파트는 부도로 인해 부실공사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경기지사와 광주시장의 책임있는 입장이 요구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한편, 아파트 인허가 및 부실공사 등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광주지역에서는 구상권 청구 소송도 지루하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책임을 피하려는 행정당국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주민 간의 공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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