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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기업SOS운영에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조례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도 함께 심의한다.
특히, 셋째아이 이상 가구에 지원을 확대하는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230억여원에 달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5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확정할 방침이다.
27일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필두로 집행주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3월4일까지 계속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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