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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 주택 신증축 완화 확정정진섭 국회의원, "올해부터 44개 자연부락 혜택"

광주시 중부면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주택 신증축이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다.<관련기사 본지 2월19일 14면 보도>

20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중부면과 퇴촌면, 남종면, 초월읍 등 44개 자연부락 4.21㎢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주택 신증축 및 음식점 등 일반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해 졌다는 것.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며 "하지만 완전한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인해 점진적인 해제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환경부와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며 "그 결과 중부면 뿐만 아니라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부락 전지역을 동시에 지정하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20일, 조건부 승인된 환경정비구역은 중부면(10개), 퇴촌면(11개), 남종면(20개), 초월읍(3개) 등으로 44개 자연부락이며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1천341가구에 4천212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에 원주민은 29.5%인 3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시 200㎡이하까지 가능(기존 100㎡) ▷일용품 소매점의 신증축시 200㎡이하까지 가능(기존 불가) ▷건축물의 음식점 용도 변경시 100㎡이하까지 가능(기존 불가) ▷목욕장시설 신증축, 용도변경이 가능(기존 불가)해져 사실상 규제가 완화된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면 광지원리, 상하번천리 및 퇴촌면 정지리와 원당리, 그리고 초월읍 지월리와 서하리가 9월 광주하수처리장 완공후에 곧바로 시행된다.

또, 퇴촌면 도마리와 오리, 남종면 삼성리와 이석리가 삼성하수처리장 유입관거 정비가 연내에 끝나는데로 시행되며 남종면 귀여리가 귀여하수처리장관거정비가 끝나는 연내 안에 시행된다.

남종면 검천리도 올해안에 검천하수처리장관거정비가 마무리 되는 데로 혜택을 받고 퇴촌면 도수리, 관음리, 무수리, 영동리, 수청리 일부는 처리장 증설이 끝나는 2011~201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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