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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비리, 뇌물수수 교수들 유죄 확정포스코건설로부터 수천만원 자문료 받은 혐의 인정

지난 2003년 광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포택지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포스코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대법원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3천만원씩을 받은 당시 경기도도시계획위원이었던 민모, 김모 교수들의 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교수들이 실제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민모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모 교수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교수에게는 같은 혐의지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서울지방법원(형사합의 23부)이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판결문을 통해 "부패 범죄는 국민들로부터 엄한 형을 선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뇌물죄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이 박탈 돼 과거에는 형을 가볍게 정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당시 광주지역 선출직 인사들을 겨냥했었다.

오포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해선 "교수인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이 박탈되고 기업임원도 각 기업의 사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고민하게 했다"며 "하지만 죄질에 비춰보면 선처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 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과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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