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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접대받고, 음주운전하고...감찰 불구 공직자 비위 행위 여전

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각종 감찰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중에 파면 등 중징계 11명, 감봉 등 경징계 4명, 기타 14명 등 19건 29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 중 A씨는 직무와 관련해 81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돼 파면됐고 B씨와 C씨는 향흥수수와 해외여행, 골프접대 등으로 정직 처분됐다.

또, D씨도 직무와 관련돼 800만원을 받아 파면되는 등 중징계자가 속출했다.

E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부당처리해 정직됐고 F씨는 농지전용에 대해 부동의 협의된 사안을 부당처리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도 여전해 G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내 면허취소를 받아 정직되는 등 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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