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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다른 바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고지한 후 나왔는데 미처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경우 등도 과연 뺑소니운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어떻게 하여야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저희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하여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들은 피해자 甲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치료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상대방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동승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실제로 다른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취함은 물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면 운전자가 뺑소니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승한 운전자에게라도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영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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