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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서도 주택 신증축 허용

광주시 중부면을 포함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도 음식점 등 일반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일반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주택의 신증축 면적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냈고 도가 이를 승인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조만간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중부면을 비롯해 퇴촌면, 남종면, 초월읍 등 44개의 자연부락 4.21㎢로 광주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 광주시는 하수처리 용량이 초과된 곳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선한 뒤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용품 소매점도 입지가 허용되고 목욕시설의 신증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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