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남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10일, 시는 "앞으로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 참석을 포함해 대가가 있는 외부 강의 등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으며 경조사의 경우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침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 해 하남시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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