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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7월부터 전액지원제도 변경 따라 신청 접수도 4월부터 시작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전액지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선정시기도 뒤로 미뤄진다.

9일, 하남시와 광주시는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기존처럼 2월부터 신청받을 경우 하반기에 제도 변경에 따라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년보다 두달 늦은 4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아 오던 세대는 올 6월까지는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신규 지원자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7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전액으로 확대되고 이 혜택을 받을 신규 대상자를 4월부터 접수하며 대상자로 확정된 세대가 7월부터 변경된 제도로 지원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4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4월1일 이전에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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