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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발 물량, 배분계획 확정경안권역 2만2천세대 등 총 3만6백여세대 추진

제2단계 수질오영총량관리계획와 관련 정부와의 협상이 마무리 된 가운데, 광주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배분계획을 확정지었다.

8일, 시는 1단계 부하량 배분시 일부만 배정받은 사업지에 대해선 2단계 물량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한편, 2단계 공동주택 배정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 대해 배정 원칙을 세웠다.

   
 
 

해당 사업지에 대해선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국계법에 의한 사업계획 입안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공동주택 배분계획, 본사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사업은 시가 허용한 세대수와 오염물질 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반송 처리된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으로 물량이 남게되면 시는 전량을 공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이행이 전제되지 않거나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승인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할당된 물량이 환수된다.

시는, "물량 배분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물량 배분과 환수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엔 시의 유권해석이 가장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시 전체로 3만688세대에 달하며 경안하수처리권역이 2만2천347세대, 오포하수처리권역이 4천985세대, 곤지암하수처리권역이 2천924세대, 도척하수처리권역이 432세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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