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풍산지구 단독주택지 지표면 높이를 인접도로 및 주위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 될 것으로 보인다.<교차로저널 2007년 11월 10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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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지구 조성 초기 단독주택지보다 높게 형성된 지표면 | ||
하남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지구단위계획 제12조 ‘바닥높이 제한규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하남시의 요구를 지난해 12월 31일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풍산지구 단독주택지와 연립주택지 204필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주민들은 주택단지 지표면이 인접도로보다 낮게 조성 돼 집중호가 발생하면 재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 지표보다 높게 조성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완충녹지의 성토 높이를 없애 줄 것과 단지 내 차도와 인도 경계석의 높이를 없애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자연친화적 방음시설로 저층으로 조성되는 단독 주택지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임의적 변경이 불가한 의무사항이다"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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