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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지구 바닥높이 규정 폐지단독 주택지 등 204필지 혜택

하남시 풍산지구 단독주택지 지표면 높이를 인접도로 및 주위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 될 것으로 보인다.<교차로저널 2007년 11월 10일 보도>

   
 풍산지구 조성 초기 단독주택지보다 높게 형성된 지표면
 

하남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지구단위계획 제12조 ‘바닥높이 제한규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하남시의 요구를 지난해 12월 31일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풍산지구 단독주택지와 연립주택지 204필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2007년 당시 주민들은 주택단지 지표면이 인접도로보다 낮게 조성 돼 집중호가 발생하면 재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 지표보다 높게 조성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완충녹지의 성토 높이를 없애 줄 것과 단지 내 차도와 인도 경계석의 높이를 없애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자연친화적 방음시설로 저층으로 조성되는 단독 주택지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임의적 변경이 불가한 의무사항이다"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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