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 지난해 말까지 운영했던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을 같은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 불문처리하여 광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시에서 조사한 불법광고물 6천여건 중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된 광고물은 6백여건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