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농협이 설명절을 맞아 외국산 농산물을 조합원에게 돌린 것과 관련, 하남시선관위는 조합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30일, 소식통에 따르면 하남농협은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천여명에게 싯가 1만8천원 상당, 총 6천5백만여원 규모의 북한산 수입농산물을 선물로 배포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대해 하남선관위는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현행 조합법에서는 조합장 선거 180일까지만 기부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내년 2월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기부행위 제한과 무관하게 사업계획에 없는 예산집행일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남선관위는 하남농협의 이번 선물 배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규모도 예년 수준이어서 통상적인 집행으로 결론냈다.
상시 기부행위 제한을 받는 선거법에서도 현 조합장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로 분류한다 해도 이번 선물 배포가 관례적 행위로 보여져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남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고 홍보해야 할 농협에서 국산이 아닌 수입산 농산물을 최대 명절인 설 선물로 배포했다는 부분은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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