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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선물 배포, 법 저촉 논란 종지부선관위, 조합법 및 선거법 위반 없는 것으로 결론

하남농협이 설명절을 맞아 외국산 농산물을 조합원에게 돌린 것과 관련, 하남시선관위는 조합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30일, 소식통에 따르면 하남농협은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3천여명에게 싯가 1만8천원 상당, 총 6천5백만여원 규모의 북한산 수입농산물을 선물로 배포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대해 하남선관위는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현행 조합법에서는 조합장 선거 180일까지만 기부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내년 2월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기부행위 제한과 무관하게 사업계획에 없는 예산집행일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남선관위는 하남농협의 이번 선물 배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규모도 예년 수준이어서 통상적인 집행으로 결론냈다.

상시 기부행위 제한을 받는 선거법에서도 현 조합장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로 분류한다 해도 이번 선물 배포가 관례적 행위로 보여져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남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고 홍보해야 할 농협에서 국산이 아닌 수입산 농산물을 최대 명절인 설 선물로 배포했다는 부분은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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