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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지으면 인센티브 부여인증수수료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관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건축조례 개정을 지난 9일 완료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공동주택 1200만원, 기타 건물 700만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건축폐자재를 활용한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15% 범위에서 용적율, 조경, 높이제한 완화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인증 건축물 세제 지원방안'을 경기도에 건의, 2010년부터 취등록세의 5~15%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통보 받았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용적율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 검토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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