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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전체면적 중 60% 넘으면 안돼"의원 20명, 개특법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수도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 면적 중 6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안상수(의왕, 과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진섭(광주), 문학진(하남) 의원 등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법률안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과천시 89.7%를 비롯해 의왕시 88.7%, 하남시 85.6%, 의정부시 72.5%, 시흥시 59.6% 등 전체면적의 60%가 넘게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도시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다 거주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받고 있다"며 "그린벨트 과다 지정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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