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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남소방서(서장, 김종일)는 이같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업주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남소방서 전직원 순회교육과 노래방 및 고시원 등 관계자 65명에 대해 이뤄졌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남소방서는 시민들도 개정된 법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anam119.or.kr)에 내용을 게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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