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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하남소방서, 업주 대상으로 법률 개정 교육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시원 등의 업소에서는 스프링쿨러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29일, 하남소방서(서장, 김종일)는 이같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업주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남소방서 전직원 순회교육과 노래방 및 고시원 등 관계자 65명에 대해 이뤄졌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남소방서는 시민들도 개정된 법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anam119.or.kr)에 내용을 게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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