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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구역 해제 제외, 설명 나서정진섭 국회의원, "논의 잘 됐지만 중앙도시위에서 틀어"

정부가 30일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하남시와 광주시 지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본지 1월23일 인터넷판 보도>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이 자료를 내고 설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24일,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 전부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중 이번에 해제된 부분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취락지로 약 2만3천여평이 해제된 것이어서 사실상 풀렸다고 볼 수준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와 국토부에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해제하자고 논의를 해왔고 그린벨트는 5월경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정 의원은 "이런 논의는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경기도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만기일이 5월30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2월 중순으로 당겨 시행하자는데까지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인천시는 강화,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지역중 보상완료 지역만을 해제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

정부는 수도권과 같은 대규모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광주시와 같이 이미 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투기억제란 의미가 없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존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란 점에서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마침 24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노동분야 고위당정청회의 말미에 수도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설명하고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지가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가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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