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거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해제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와 광주시 지역 등 상당수가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여㎢ 중에 정부가 지정한 1만7천여㎢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벌여 이중 1만2백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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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기존 해제 지역), 괄호(이달에 해제되는 면적), 분홍색(전면 해제 지역) | ||
따라서 이번 해제에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상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돼 토지거래에 있어 불편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 의왕, 남양주 등지의 택지개발지구 일부와 광주지역 녹지지역내 공동주택 부지 0.07㎢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반면, 하남지역과 광주지역(0.07㎢ 제외)을 포함해 수원, 성남, 용인, 파주, 구리 등 수도권 지역 3천5백여㎢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이같이 경기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가 진행 될 예정이어서 토지거래에 의한 투기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하남시와 광주시 지역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계법 등에 따라 토지거래 후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 하남시와 광주시 등 도내 26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5천5백여㎢ 중 약 75%에 해당하는 4천1백여㎢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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