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언론보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김황식 하남시장 및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있어 서울방송이 "1차투표와 2차투표 청구에 모두 서명한 205명의 필체를 분석한 결과 70%에 달하는 137명분의 서명필체가 달라 이를 제외하면 투표청구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방송 보도와 관련, "전문가와 육안확인 등을 통해 감정한 결과 동일인이 다른 사람의 서명까지 한 경우 5개와 1차와 2차에 모두 서명했지만 필체가 다른 132개 등 137개의 서명에 오류가 있다는 보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방송이 70%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2차 서명부 전체에 대해 비율계산을 통해 가정삼아 투표청구 서명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보도를 허위보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지역에서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을 추진하자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으며, 2007년 7월 법원이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판결을 내렸고 주민들은 2차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재 청구했었다.
이와관련 서울방송은 2008년 4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70%가량이 조작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보도에 대해 주민소환반대추진위의 유모 위원장 등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었다.
이와관련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처리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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